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5.10.27 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 의안번호 2213435, ’25.10. 1)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0.31(금)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

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 한정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안 22조제5항제2호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가능 (안 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