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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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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_붙임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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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1.12(수)까지 철콘협의회
(팩스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5.10.29 ~ 11.17
2. 주요내용 :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3. 의견제출 양식
/// 구 분 /// 개 정 안 /// 사 유 ///
/// /// 공정위 /// 업종별협의회 /// ///
/// 내 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