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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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5.09.25 76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수정 발의(문진석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5.10. 1.(수)까지 철콘

협의회(팩스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발주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

받아야 함(안 제8조)


ㅇ (시공자) 공통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작업 동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 및 시공계획서 작성(안 제15조)


ㅇ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도서 ․ 안전관리계획서 준수여부 확인,

사고우려 시 공사 중지 명령 등(안 제17조)


ㅇ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 당한

경우 피해보상의 재해보험 가입

- 발주자 또한 보험 비용 부담 및 건설사업자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 산정(안 제31조)


ㅇ (과징금)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으로 함)

까지 과징금 부과(안 제35조 및 제38조)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ㅇ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안 제42조)



□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