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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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5.09.23 87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


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 9.29.(월) 11:00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