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
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 9.29.(월) 11:00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제출양식
/// 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