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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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관련 회원사 안내 요청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5.07 17
  • 20260428_붙임1_공단 공문_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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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8_붙임2_공단 붙임_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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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제도 적기 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ㅇ 시행시기 : ’265월부터


ㅇ 주요내용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기존) 분기 (변경)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매월 가입 대상자 안내 실시


ㅇ 유의사항

- ’25. 7. 1.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8일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사업장 단위 합산 적용) 시행 중

- 근로일수 및 소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 대상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ㅇ 협조사항

- 회원사 대상 제도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