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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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5.11 25
1.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장비 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5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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