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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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5.21 9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68(2026. 5.15)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5.22()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 - 1164)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근거 마련(86조 개정)


ㅇ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계획 수립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별표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