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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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7.24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9990, ’26. 7.15)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27()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16조제1항제1)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20291231일까지)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


ㅇ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