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9990, ’26. 7.15)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27(월)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보호구간 신설(안 16조제1항제1호)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금지(2029년 12월 31일까지)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은 허용
ㅇ 전문 간 컨소시엄은 2030년부터 시행(부칙 제16136호 제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