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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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8.04 28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대상 확대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전면 의무화 및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2026. 8. 11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7. 28() 국무회의 통과
 

다 음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지급
보증 의무화

- 발주자 직접지금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 보증 면제 폐지

직불합의 시 개정 직불합의서 양식 사용(추후 양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ㅇ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확대
 
 
ㅇ 기타 제도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경우 벌점
경감 확대(22.5)
-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50%
에서 100%로 상향
 

시행일 : 2026. 8.11 부터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사항은 2026. 8. 11 이후 체결
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