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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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문정복 의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9.18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364, ’26. 9.1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23(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부여

(안 제34조제2항)


ㅇ 지급보증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안 제98의2제3호)

* 500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