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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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10.01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6. 9.2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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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처분 근거 마련**

(제86조의제1항제9호)

*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제5항 위반

** 적발주체·하도급금액·공종·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급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및 시정계획 수립시 행정처분 감경

(별표6 제1호마목1)에 라)신설)


ㅇ 시행일 : ’27. 1.23

- 시행 전 위반사항 적발 시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