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6. 9.2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 처분 근거 마련**
(제86조의제1항제9호)
* 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제5항 위반
** 적발주체·하도급금액·공종·공정률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급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및 시정계획 수립시 행정처분 감경
(별표6 제1호마목1)에 라)신설)
ㅇ 시행일 : ’27. 1.23
- 시행 전 위반사항 적발 시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