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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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남근 의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10.01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466, ’26. 9. 18)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2(금)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에도(60일) 불구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