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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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남근 의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10.06 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493,

(’26. 9. 21),
의안번호 2221527(’26. 9.22), 의안번호 2221566(’26. 9.23))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7(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493(’26. 9.21)>

ㅇ 공공발주자가 손해배상책임보장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안 제44조제5항)



<의안번호 2221527(’26. 9.22)>

ㅇ 하도급계약 변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추가 발급(안 제34조제2항)



<의안번호 2221566(’26. 9.23)>

ㅇ 현장배치기술인 인건비를 도급금액 산출 내역에 의무 기재

(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