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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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 인
1억5천만원
이상